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불체자 경범죄 저질러도 구금 가능…트럼프, 레이큰 라일리 법안 서명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컨 라일리 법’이 시행됐다.   특히 이 법안은 의회에서 가주 오렌지카운티 출신인 민주당의 데이브 민(47지구)과 데릭 트랜(45지구) 하원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최종 서명을 마치면서, 이제부터 불법 체류자가 절도, 강도 및 소매점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연방 당국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됐다.   ‘레이큰 라일리’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조지아주 여대생의 이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이 법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 여성에게 바치는 완벽한 헌사”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경합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초당적인 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가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6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 64대 35로 통과됐으며,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했다.   지난 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한 민주당의 데릭 트랜 의원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찰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폭력적으로 해치는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까지 법안 찬성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민 의원 측에 찬성 입장 등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30일 오후 4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계 가주 상원 의원인 애덤 쉬프와 알렉스 패디야는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인성 기자불체자 경범죄 라일리 법안 법안 서명식 불체자 경범죄

2025-01-30

‘레이큰 라일리 법안<경범죄 불체자 구금법안>’ 연방하원도 통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서명하는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22일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46명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 20일 64대 35로 해당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방 상·하원이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은 상원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지난해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학생의 이름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진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하원도 구금법안 연방하원도 통과 라일리 법안 경범죄 불체자

2025-01-23

‘레이큰 라일리 법안’〈경범죄 불체자 구금법안〉 상원 통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20일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 수정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통과시켰고 수정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됐다. 이번에는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당초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수정해 더 강화했다. 우선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할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적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수정안이 하원을 다시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이 경우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서명하는 첫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불체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금법안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2025-01-21

‘레이큰 라일리법’<범법 불체자 처벌 및 추방 확대법> 주내 서명 예상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곧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지난 17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찬성 61명·반대 35명)을 종료하고 최종 표결 단계로 진입을 마쳤다. 이날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10명이 모든 공화당 의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안건은 개정 내용에 대한 하원 재승인을 위해 하원에 재상정됐다. 법안은 이르면 20일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내용에는 사법 기관의 의무적인 구금 확대를 요구한 공화당 측의 수정 사항이 추가됐다. 민주당 측의 처벌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또, 이민자 가정 폭력에 대한 강경 조치는 미국에 남게 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민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해당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이번 주 내로 하원을 통과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할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루벤 가예고(애리조나), 마크 켈리(애리조나), 존 오소프(조지아), 게리 피터스(미시간), 재키 로젠(네바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네바다), 진 샤힌(뉴햄프셔), 매기 하산(뉴햄프셔), 마크 워너(버지니아), 엘리사 슬롯킨(미시간) 의원이다. 한인 핵심 주거지역인 가주 의원들과 뉴저지의 앤디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지난주 “공화당과 관련 내용을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뒀지만, 독소 조항을 이유로 끝내 반대했다.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불법 체류자가 절도, 가정 폭력, 경찰관 폭행 등으로 기소된 경우 연방 구금을 의무화하고 추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조지아주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22)의 이름을 가져온 것인데, 그는 1년 전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당했다.   10명의 자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측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2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예산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동시에 불체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체포만으로 구금된다는 점, 주 검찰총장이 연방 이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17일 충분한 수정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존 툰 원내대표는 “단순하고 명확한 범죄에 대한 불체자 구금 법안마저 일부 좌파에게는 큰 문제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이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국경 보안과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앞으로도 양당 간 치열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라일리 레이 연방상원 민주당 라일리 법안 이민자 가정

2025-01-19

경범죄 불체자도 구금 ‘레이큰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유력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1차 관문인 절차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에서 찬성 84대 반대 9표로 통과됐다. 법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표결은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33명이나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지난 7일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코리 부커(이상 뉴저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경범죄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2025-01-0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