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레이큰 라일리법’<범법 불체자 처벌 및 추방 확대법> 주내 서명 예상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곧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지난 17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찬성 61명·반대 35명)을 종료하고 최종 표결 단계로 진입을 마쳤다. 이날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10명이 모든 공화당 의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안건은 개정 내용에 대한 하원 재승인을 위해 하원에 재상정됐다. 법안은 이르면 20일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내용에는 사법 기관의 의무적인 구금 확대를 요구한 공화당 측의 수정 사항이 추가됐다. 민주당 측의 처벌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또, 이민자 가정 폭력에 대한 강경 조치는 미국에 남게 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민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해당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이번 주 내로 하원을 통과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할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루벤 가예고(애리조나), 마크 켈리(애리조나), 존 오소프(조지아), 게리 피터스(미시간), 재키 로젠(네바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네바다), 진 샤힌(뉴햄프셔), 매기 하산(뉴햄프셔), 마크 워너(버지니아), 엘리사 슬롯킨(미시간) 의원이다. 한인 핵심 주거지역인 가주 의원들과 뉴저지의 앤디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지난주 “공화당과 관련 내용을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뒀지만, 독소 조항을 이유로 끝내 반대했다.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불법 체류자가 절도, 가정 폭력, 경찰관 폭행 등으로 기소된 경우 연방 구금을 의무화하고 추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조지아주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22)의 이름을 가져온 것인데, 그는 1년 전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당했다.   10명의 자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측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2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예산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동시에 불체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체포만으로 구금된다는 점, 주 검찰총장이 연방 이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17일 충분한 수정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존 툰 원내대표는 “단순하고 명확한 범죄에 대한 불체자 구금 법안마저 일부 좌파에게는 큰 문제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이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국경 보안과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앞으로도 양당 간 치열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라일리 레이 연방상원 민주당 라일리 법안 이민자 가정

2025-01-19

경범죄 불체자도 구금 ‘레이큰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유력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1차 관문인 절차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에서 찬성 84대 반대 9표로 통과됐다. 법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표결은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33명이나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지난 7일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코리 부커(이상 뉴저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경범죄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2025-01-0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